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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E-Mail 접수공문

 
 
CH물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E-Mail 접수공문 입니다.
 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'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저희 CH물류에서는 위탁자 분들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E-Mail 계정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.
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FAX(031-281-9740)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.
 
감사합니다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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